(권익위FAQ)직무 관련 공직자등과 식사 시 음료수나 주류 비용 포함 여부
질문)
경기도 직무 관련 공직자등을 포함한 3명이 만원어치 식사를 한 경우, 그 비용에 음료수나 주류 비용도 포함되나요?
답변)
각자에게 소비된 식사비용의 산정이 어렵다면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인 3만원이 수수한 금품등이며, 식사를 하면서 음료수나 주류를 함께 했다면 합산하여야 합니다.
-
공공누리
-
-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