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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나눔방

(권익위FAQ)공직자등의 배우자가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 금품등을 수수하면 언제나 형사처벌?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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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8-24
조회수
1216
질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등을 수수하면 언제나 형사처벌이 되나요?

답변)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등이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등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 없이 수수한 경우에는 제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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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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