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FAQ)식사 3만원, 선물5만원 이하이기만 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가요?
질문)
공직자에게 3만원 이하의 식사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하면 항상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가액기준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가액기준(3만원·5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경우에는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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