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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나눔방

(권익위 청탁금지법 바로알기)법 적용대상자 범위에 관한 사항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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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8-24
조회수
659
<기사내용>
이제 공무원과 언론사 종사자, 교사 및 그들의 가족 등 400여만명은교제를 위한 식사, 선물, 경조사비 등의 영역까지 도덕과 상식이 아니라 법률로 규제받는다.

○ 공직자등의 가족이 아니라 공직자등의 배우자만 법 적용대상에 해당
○ 아울러, 배우자의 경우 모든 식사, 선물, 경조사비가 규제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등의 직무관련자로부터의 식사, 선물, 경조사비만 규제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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