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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나눔방

(권익위 청탁금지법바로알기)외부강의 등을 나가 제공받은 뷔페의 사례금 포함 여부 불분명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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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8-24
조회수
784
<기사내용>
공무원이 외부강의를 나간 곳이 연찬회장이었을 때 행사에서 제공된 뷔페도 강의료에 합산해야 하는지, 뷔페에서 제공된 고급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면 이를 신고해야 하는지 등 개별 사안에서 무엇이 금지된 행위이고 무엇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알기가 쉽지 않다.

○ 외부강의등 사례금에는 강의료, 원고료 등만 포함되고, 외부강의를 나가 제공받은 식사는 포함되지 않음
- 제공받은 식사는 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가 아니라 법 제8조(수수 금지 금품등)에 의해 규율되므로
-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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