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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나눔방

(권익위 청탁금지법바로알기)민간인 사찰의 합법화 우려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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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8-24
조회수
730
<기사내용>
수사대상, 검경 마음먹기 달려… 민간인 사찰 날개다는 셈

○ 청탁금지법의 문제점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법 집행의 문제점이고 기존의 「형법」 등 처벌 법률과 관련하여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임
○ 수사권 남용 문제는 향후 시행령 등 하위 규정 마련 과정에서 최소화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음

<기사내용>
접대, 선물, 경조사비 등이 한도를 넘었을 경우 현장에서 확인한 뒤 수사 → 김영란법에 의거해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으면 가능

○ 접대, 선물, 경조사비 등이 한도를 넘었을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 조사, 수사기관의 통상적인 조사절차에 따라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 등 조사로 사실관계가 확인될 수 있음
- 다만, 직무관련성, 대가성이 있어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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