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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나눔방

(권익위 청탁금지법바로알기)국회의원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내용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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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8-24
조회수
669
<기사내용>
정작 포함되어야 할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은 제외되고 결과적으로 중하위직 공무원과 평범한 일반 시민들까지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상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으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므로 부정청탁이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제재대상에 해당
- 다만, 선출직 공직자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등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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