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청렴 나눔방

(권익위 청탁금지법바로알기)화환과 경조사비를 함께 제공한 경우

담당부서
()
작성일
2016-08-24
조회수
993
<기사내용>
A기업 대표인데, 고교 동창인 경제 부처 B과장의 부친상에 화환을 보내면 부의금은 따로 할 수 없는 건가요?

○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화환, 부조금은 할 수 있음
○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부조의 목적으로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줄 수 있음
- 다만, 화환과 부의금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합산하여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첨부파일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감사관
  • 문의처 032-440-3133
  • 최종업데이트 2023-05-2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