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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나눔방

(권익위 청탁금지법바로알기)정기 소식지도 문제되나(문화재단-시민단체 혼란)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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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8-24
조회수
657
사외보를 외부에 맡겨 제작할 경우 해당 외주제작사도 법 적용 받는다고 해석했다. 시민단체의 경우 잡지 발행인을 언론인으로 보진 않을 것이라며 발행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직원만 언론인으로 분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외주제작사는 사외보를 외부에 맡겨 제작하는 업체의 소속 기관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시민단체가 정기간행물사업자로 등록되어 언론사에 해당할 경우 정기간행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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