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무원행동강령 규칙(2016.10.31.개정)
개정이유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과 금품등의 수수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78호, 2015. 3. 27. 제정, 2016. 9. 2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90호, 2016. 9. 8. 제정, 2016. 9. 28. 시행)이 제정ㆍ시행되고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행위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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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무원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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