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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나눔방

청탁금지법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TF 5차 회의결과(12.22.)

담당부서
감사관 ()
작성일
2016-12-22
조회수
963
청탁금지법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TF 5차 회의결과 보도자료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십시요.

- 공무수행사인 관련 해석 쟁점사항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인 공식적인 행사 판단기준
- 공직자등에 대한 장학금, 포상
첨부파일
(161222)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조합장, 벤처기업법상 모태펀드가 출자하여 결성한 자펀드 운용회사 등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아”.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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