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TF 5차 회의결과(12.22.)
청탁금지법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TF 5차 회의결과 보도자료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십시요.
- 공무수행사인 관련 해석 쟁점사항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인 공식적인 행사 판단기준
- 공직자등에 대한 장학금, 포상
- 첨부파일
-
(161222)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조합장, 벤처기업법상 모태펀드가 출자하여 결성한 자펀드 운용회사 등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아”.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
공공누리
-
-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