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청탁금지법 6개월, 관행적 청탁.금품수수에 제동(과태료 부과 결정례 등)
2017.4.11일자 권익위 보도자료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익위 보도자료 주요내용
o 청탁금지법 적용 조사기관 : 23,852개 공공기관 (언론사 미포함)
o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접수현황 : 총 2,311건 (부정청탁 135건, 금품등 수수 412건, 외부강의등 1,764건)
o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처리현황 : 총 57건(수사의뢰 19건, 과태료 부과요청 38건)
붙임 1. 기관유형별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현황
붙임 2. 수사의뢰 및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 통보 사례
붙임 3. 법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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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11) 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 관행적 청탁금품수수에 제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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