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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나눔방

(권익위)청탁금지법 6개월, 관행적 청탁.금품수수에 제동(과태료 부과 결정례 등)

담당부서
감사관 ()
작성일
2017-04-12
조회수
891
2017.4.11일자 권익위 보도자료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익위 보도자료 주요내용
o 청탁금지법 적용 조사기관 : 23,852개 공공기관 (언론사 미포함)
o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접수현황 : 총 2,311건 (부정청탁 135건, 금품등 수수 412건, 외부강의등 1,764건)
o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처리현황 : 총 57건(수사의뢰 19건, 과태료 부과요청 38건)

붙임 1. 기관유형별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현황
붙임 2. 수사의뢰 및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 통보 사례
붙임 3.  법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결정례
첨부파일
(170411) 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 관행적 청탁금품수수에 제동.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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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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