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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나눔방

(권익위)새내기 학부모가 궁금해하는 청탁금지법

담당부서
감사관 ()
작성일
2017-04-19
조회수
898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작한 청탁금지법 카드뉴스 안내입니다.
 
자녀가 처음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에 들어가는 학부모님들과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학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생활하는 학교는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고
학교 선생님들은 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는 사실!
새내기 학부모님들이 청탁금지법을 알고 계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되면 나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
“선생님과 면담할 때 음료수를 가지고 가도 괜찮을까?
새내기 학부모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청탁금지법!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새내기학부모가 궁금해 하는 청탁금지법_카드뉴스편.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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