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르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식사 등의 금품등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허용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식적인 행사’, ‘통상적인 범위’, ‘일률적 제공’의 의미 및 판단기준은 향후 판례의 형성・집적을 통해 구체화될 것이나 판례 형성 전에 법 위반 없이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기준(체크리스트 포함)과 후원․협찬 허용 범위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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