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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나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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