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청렴 나눔방

공무원 행동강령(2018.1.16.개정, 2018.4.17.시행)

담당부서
감사관실 ()
작성일
2018-06-24
조회수
564

◇ 개정이유
  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나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공무원 행동강령(신구조문대비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무원 행동강령(전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감사관
  • 문의처 032-440-3133
  • 최종업데이트 2023-05-2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