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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나눔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1.17.개정·시행)

담당부서
감사관실 ()
작성일
2018-06-27
조회수
594

◇ 개정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사회 전반에 걸쳐 반부패 효과가 확산되고 있으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을 배려하기 위하여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청탁금지법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청탁금지법 시행령(전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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