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8587호, 2018. 1. 16. 공포, 2018. 4. 17. 시행)됨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특수관계사업자의 범위,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및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서식 등을 마련하고,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유형을 구체화하는 등 신설된 이해충돌방지규정을 반영하고, 경조사비·선물의 가액 범위 및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조정 등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며, 그 밖에 행동강령 운영 상 필요한 일부 서식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