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집중신고 기간 운영 안내
공직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집중 신고기간 운영
2021년 하계휴가철 및 추석명절 등 부패 취약시기를 맞아 청탁금지법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공직자의 부당한 금품·향응·편의 수수 행위 등 발생 시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 : 하계휴가(2021. 7. 14. ~ 8. 13.), 명절(2021. 9. 7. ~ 9. 27.)
신고대상 : 공직자의 부당한 금품·향응·편의 수수 행위 등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인천광역시 헬프라인 공직자 부조리신고
- 전화상담: 국민콜 110 또는 1398, 인천광역시 청탁금지법 상담·신고센터 032-440-3185
- 우편 및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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