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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나눔방

공직자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집중신고 기간 운영 안내

담당부서
감사관 (032-440-3185)
작성일
2021-07-27
조회수
746

공직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집중  신고기간  운영

2021년  하계휴가철  및  추석명절  등  부패  취약시기를  맞아  청탁금지법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공직자의  부당한  금품·향응·편의  수수  행위  등  발생  시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  :  하계휴가(2021. 7. 14.  ~  8. 13.),  명절(2021. 9. 7.  ~  9. 27.)

  신고대상  :  공직자의  부당한  금품·향응·편의 수수 행위  등

  신고방법

  1. 온라인 접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인천광역시 헬프라인 공직자 부조리신고
  2. 전화상담:  국민콜  110  또는  1398,  인천광역시  청탁금지법 상담·신고센터  032-440-3185
  3. 우편  및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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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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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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