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사항
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고시 제2022-1호(2022.3.21.)
나. 2022년 제5차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2022.5.24.)
다. 「행정절차법」 제46조
2.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9항제3호에 따라
「취업심사 면제대상 단순 집행적 업무 고시」 제정안을 의결하고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3.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양식으로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 2022.6.1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예고문
2. 취업심사 면제대상 단순집행적 업무 고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