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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9항제3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취업심사 면제대상 단순집행적 업무 고시」일부개정안을 의결하고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양식으로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 2025. 2. 11.(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붙임 1. 인천광역시 취업심사면제대상 단순집행적 업무 고시 행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고시 제2025-1호(단순집행적업무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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