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등록절차
- 등록변경신청서 검토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원본 회수)
- 비영리민간단체등록대장 정리
- 등록변경사항 통보 및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재교부
- 관보(공보)게재
-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
등록변경신청서 접수후 10일이내 처리
신청대상(영 제3조 제4항)
등록단체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 등록변경신청서(영 별지 제1호 서식)를 등록기관에 제출
- 단체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주된 목적사업을 변경한 경우
신청서류(영 제3조 제4항)
서식(대표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행정·세무·법무 > 일반행정 > 비영리단체> 자료실 메뉴에 서식이 게시되어있음)
공통서류
- 등록변경신청서 (영 별지 제1호서식)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영 별지 제2호서식) 원본(회수용)
- 변경사항이 반영된 단체의 회칙 (또는 정관) 1부
- 변경사항이 논의된 총회회의록 사본 1부
사유별 변경서류
변경사유 |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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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명칭 | 공통서류 |
대표자(관리인) | 공통서류, 대표자 인적사항(기본인적사항, 주요경력 등) |
주된 사무소 소재지 | 공통서류, 사무소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소재지증명서, 사무실임차계약서 등) |
주된 사업 | 공통서류, 사업계획서, 예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