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 자율예방을 위한 기업 가이드(2018)
1.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총괄기관으로서,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자율예방 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공익침해 자율예방을 위한 기업 가이드'를 제작하였습니다.
2. 해당 가이드는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어 있으며,
관련 기관 및 기업등에서는 자율적으로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권건우 044-200-7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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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 자율예방을 위한 기업 가이드(2018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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