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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 자율예방을 위한 기업 가이드(2018)

담당부서
감사관 (032-440-2696)
작성일
2018-11-02
조회수
2644
1.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총괄기관으로서,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자율예방 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공익침해 자율예방을 위한 기업 가이드'를 제작하였습니다.

2. 해당 가이드는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어 있으며,
   관련 기관 및 기업등에서는 자율적으로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권건우 044-200-7754
첨부파일
공익침해 자율예방을 위한 기업 가이드(2018년).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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