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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령 개정안(2018.5.1 시행) 주요내용

담당부서
감사관실 (032-440-3183)
작성일
2019-01-14
조회수
3330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정책과(’18.4.30.)
 
□ 공익신고 대상 분야 및 법률 추가(법 제2조 및 별표)
 
○ 기존 5대 분야(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경쟁)에 더하여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분야 신규 추가
 
○ 신고대상 법률에 「채용절차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자본시장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방위사업법」 추가
 
□ 국가·지자체의 책무 문구 조정(법 제3조)
 
○ 국가·지자체의 책무로서 현행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에 ‘지원’ 문구를 추가
 
□ 보호조치 신청기간 연장(법 제17조)
 
○ 불이익조치에 대한 보호조치 신청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 보호조치 신청 조사에 대한 협조의무 상향입법(법 제19조, 영 제15조)
 
○ 위원회의 공익신고자의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관련, 조사기관에 공익침해행위 조사자료 제출 등 협조의무 부과
※ 현행 시행령 제15조제3항을 삭제하면서 법률로 상향입법
 
□ 보호조치 결정에 대한 모니터링(법 제20조, 영 제17조의2)
 
○ 신고자와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하여 보호조치 이행 여부 및 추가적인 불이익조치 여부를 2년 간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점검
 
□ 불이익조치 추정 강화(법 제23조)
 
○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조치와 관련, 보호조치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입증책임 부담
 
□ 공익신고자 포상 추천 근거 명시(법 제26조의2)
 
○ 공익신고자에 대한 「상훈법」 등에 따른 포상 추천 근거 명문화
 
□ 긴급구조금 제도 도입(법 제27조, 영 제27조)
 
○ 긴급한 피해의 구조가 필요한 경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이전에 구조금 우선 지급 가능
※ 다만, 보상심의위원회의 사후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환수 가능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법 제29조의2)
 
○ 불이익조치로 신고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배의 범위에서 배상책임 부과
 
□ 벌칙 강화(법 제30조)
 
위 반 행 위 현 행 개 정 안
신고자 신분공개, 조사종료 전 피신고내용 공개 3년 / 3천만원 5년 / 5천만원
신고자 파면·해임, 보호조치결정 불이행 2년 / 2천만원 3년 / 3천만원
신고자 징계 등, 신고 방해 및 취소강요 1년 / 1천만원 2년 / 2천만원
 
□ 보상금 상한금액 상향조정(영 제22조)
 
○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액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첨부파일
공익신고자 보호법령 주요 개정사항(180501 시행).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익신고자 보호법(180501시행).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180501시행).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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