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주요기능

  • 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지방기본전략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 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 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 법 제14조 제6항에 따른 법령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 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지방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 법 제26조에 따른 이해관계자 협력 등에 관한 사항
  • 법 제29조에 따른 국민 의견 수렴 등에 관한 사항
  • 법 제30조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