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관사용조례
제정 2005-02-21 조례 제3812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수요 충족 및 문화예술의 발전과 창달에 기여하고, 나아가 인천의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1-13, 시행 2017-021-06>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관”이라 함은 공연장, 전시장, 회의장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회관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 광고, 게시, 영화촬영 등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주요사업)
회관의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및 창달
2. 시민의 정신문화 향상을 위한 문예 프로그램의 발굴 및 보급
3. 우수문화예술작품의 기획공연 및 전시 유치
4. 정부시책 및 지방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공연 및 장소 제공
5. 시립예술단 운영
6. 기타 회관의 설치목적과 부합되는 공익행사의 편의제공 등
제4조 (개관 및 휴관)
회관은 다음과 같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장(이하 “관장” 이라 한다)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01-13, 시행 2017-02-06>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공연장에 한함)
3.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날
제5조 (관람시간)
회관의 관람시간은 10: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장은 관람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관람의 금지)
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질환자 <개정 2011-07-25>
2. 만취자 및 무단출입자
3. 화재위험·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연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5. 회관의 검인이 없는 관람권을 소지한 자
6. 기타 관장이 회관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회관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흡연 또는 음주행위
2. 관장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공연물 또는 전시품의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4.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관장의 허가 없이 단체를 안내하는 행위
② 관장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8조 (사용시간)
회관시설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전시실의 사용시간은 09: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개정 2016-12-30>
1. 오전 : 09:00 ~ 12:00 <개정 2016-12-30>
2. 오후 : 13:00 ~ 17:00
3. 야간 : 18:00 ~ 22:00
제9조 (홍보물의 부착)
사용자가 각종행사, 공연, 전시회 등의 홍보물을 회관 안에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장과 협의 후 검인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만 게첩하여야 하며, 행사·공연·전시 종료 다음날까지 철거하여야 한다.
제10조 (대관의 범위)
회관의 시설 및 설비 중 대여할 수 있는 시설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1. 기본시설 : 공연장, 회의장, 전시장 및 야외공연장
2. 부속시설 :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등 공연·전시·기타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시설과 냉·난방시설 등 <개정 2016-12-30>
② <삭제 2016-12-30>
제11조 (대관심의위원회)
① 정기대관 사용허가 여부를 조정·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대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2-30> <개정 2017-01-13, 시행 2017-02-06>
②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회관시설 등의 사용신청에 대한 승인사항
2. 흥행성 관람물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장이 되고 간사는 대관업무담당이 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④ 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각 부서의 부서장으로 하며, 기타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전문가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12-30>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개정 2016-12-30>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⑨ 수시대관심의의 경우에는 대관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허가)
회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조 (사용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회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회관내 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특정종교의 포교, 의식 또는 정치적 목적의 공연
4. 제14조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허가 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5. 2회 이상 회관 사용 취소가 있을 경우
6. 국경일 기념식을 제외한 일반행사
7.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기업의 선전과 상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인 행사
8. 기타 공익목적상 사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 (허가취소 등)
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 시행규칙이나 관장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 제1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6. 기타 공익목적 수행상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삭제 2016-12-30>
제15조 (사용계약 및 사용료)
① 회관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관이 정한 기일까지 회관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회관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사용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③ 제1항의 사용료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계약금으로 회관이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나머지 사용료는 회관사용
예정일 3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① 상업적 공연물 및 위원회에서 흥행성 있는 관람물로 결정한 공연에 대해서는 별표 1-1과 같이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6-12-30>
② 국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공연 등에 대해서는 모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인천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공연에 대해서는 기본시설사용료의 전액만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③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전시 중 국가 또는 시에서 재정 지원을 하고 시 문화예술과에 등록된 전문예술법인이
기획하여 주관할 경우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시설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시가 단순하게 후원명칭으로
지원할 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2016-12-30>
④ <삭제 2016-12-30>
⑤ <삭제 2016-12-30>
제16조의2(회원제 운영) [조문신설 2016-12-30]
① 관장은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회관의 자체 기획공연, 시립예술단공연 및 전시에 대하여 무료·유료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유료회원에게 소정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회관의 자체 기획공연, 시립예술단공연 및 전시에 대하여 별표1-2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 (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2. 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경우
3. 사용신청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
② 제1항제3호의 경우, 사용 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사용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중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하고, 취소일이 사용예정일로부터 30일이 안될 경우 전액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속설비에 대하여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서면으로 사용취소 신청을 한 때에는 부속설비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제18조 (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회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관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관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9조 (사용자의 의무 및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회관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회관이 규정한 사항 및 관장이 이행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시설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시설·장비 등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훼손·멸실 등 재산상의 손해, 관람객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④ 기타 사용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등에 관하여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관계법규 등에 의한다.
제20조 (양도 및 전대금지)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관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21조 (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
① 관람권의 발행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되 관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다만, 전산관람권 판매대행 업체에 위탁 판매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지정된 좌석수를 초과하여 관람권을 발행할 수 없으며, 미검인된 관람권은 무효로 한다.
③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관람권에 관람객 유의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④ 회관 자체공연에 대한 매표 및 수표는 회관에서 전담하고, 대관사용인 경우에는 매표는 사용자가, 수표는 회관에서 전담한다. 다만,
회관 자체공연인 경우에는 관람권 예매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매수수료는 관람권 판매액의 1할 범위 안에서 관장과 사용자가 협의·결정한다.
⑥ 관람권의 잔표와 수표시 절취한 관람권은 회관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관장이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후
소각한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