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관사용조례


인천광역시 문 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시행 2023. 11. 9.] [인천광역시조례 제7162호, 2023. 11. 9.,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수요 충족 및 문화예술의 발전과 창달에 기여하고, 나아가 인천의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1-13, 시행 2017-02-06> <개정 2023.1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9.>

1. “회관”이라 함은 공연장, 전시장, 회의장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회관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 광고, 게시, 영화촬영 등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12조 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9.>

1.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및 창달 

2. 시민의 정신문화 향상을 위한 문예 프로그램의 발굴 및 보급 

3. 우수문화예술작품의 기획공연 및 전시 유치 

4. 정부시책 및 지방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공연 및 장소 제공 

5. 시립예술단 운영 

6. 그 밖에 회관의 설치목적과 부합되는 공익행사의 편의제공 등 

[제목개정 2023.11.9.]

    회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01-13, 시행 2017-02-06> <개정 2023.11.9.>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공연장에 한정한다) 

3.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날 

[제목개정 2023.11.9.]

    회관의 관람시간은 10: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은 관람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1. 전염병질환자 <개정 2011-07-25> 

2. 만취자 및 무단출입자 

3. 화재위험·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연에 방해가 될 물품을 지닌 자 

5. 회관의 검인이 없는 관람권을 소지한 자 

6. 그 밖에 시장이 회관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관람자는 회관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3.11.9.>

1. 흡연 또는 음주행위 

2. 시장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공연물 또는 전시품의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4.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시장의 허가 없이 단체를 안내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회관시설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전시실의 사용시간은 09: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개정 2016-12-30>

1. 오전 : 09:00 ~ 12:00 <개정 2016-12-30> 

2. 오후 : 13:00 ~ 17:00 

3. 야간 : 18:00 ~ 22:00 

    사용자가 각종행사, 공연, 전시회 등의 홍보물을 회관 안에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 후 검인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만 게첩하여야 하며, 행사·공연·전시 종료 다음날까지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

    회관의 시설 및 설비 중 대여할 수 있는 시설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2023.11.9.>

1. 기본시설 : 공연장, 회의장, 전시장 및 야외공연장 

2. 부속시설: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등 공연, 전시, 그 밖의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시설과 냉·난방시설 등 

② <삭제 2016-12-30> 

    ① 정기대관 사용허가 여부를 조정·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대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2-30> <개정 2017-01-13, 시행 2017-02-06>

②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개정 2022.12.30., 2023.11.9.>

1. 회관시설 등의 사용신청에 대한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2. 상업적 공연물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1.9.>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11.9.>

1. 회관의 공연시설 업무 담당, 예술단 운영 업무 담당 

2. 문화예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3.11.9.>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30., 2023.11.9.>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회관의 대관 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23.11.9.>

⑨ 수시대관심의의 경우에는 대관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한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1.9.]

    회관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11.9.>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1. 회관내 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특정종교의 포교, 의식 또는 정치적 목적의 공연 

4. 삭제 <2023.11.9.> 

5. 삭제 <2023.11.9.> 

6. 국경일 기념식을 제외한 일반행사 

7.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기업의 선전과 상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인 행사 

8. 그 밖에 공익목적상 사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2.12.30., 2023.11.9.>

1. 사용자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 시행규칙이나 시장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 사용자가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사용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   제13조제1호 및 제2호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6. 그 밖에 공익목적 수행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삭제 2016-12-30> 

    ①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장이 정한 기한까지 회관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회관의 사용료는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23.11.9.>

② 사용자가   제8조 에 따른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개정 2023.11.9.>

③ 사용자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시장이 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나머지 사용료는 회관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0일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

    ① 상업적 공연물 및 위원회에서 흥행성 있는 관람물로 결정한 공연에 대해서는 상업적 공연물 사용료를 적용한다.   <개정 2016.12.30., 2023.11.9.>

② 국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공연·전시 등에 대해서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인천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공연·전시에 대해서는 기본시설사용료의 전액만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3.11.9.>

③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전시 중 국가 또는 시에서 재정 지원을 하고 시에 등록된 전문예술법인이 기획하여 주관할 경우   제15조 에 따른 기본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시가 단순하게 후원명칭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2016.12.30., 2023.11.9.>

④ <삭제 2016-12-30> 

⑤ <삭제 2016-12-30> 

    [조문신설 2016-12-30]

① 시장은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회관의 자체 기획공연, 시립예술단공연 및 전시에 대하여 무료·유료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② 제1항에 따른 회원의 구분, 연회비 및 혜택은   별표 2 와 같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본시설사용료 및 상업적 공연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23.11.9.>

1. 천재지변, 전쟁, 재난,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전액 

2. 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된 경우: 전액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사용예정일 30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 전액 

나. 사용예정일 29일 이후부터 전날까지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다. 사용예정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사용일수만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속시설사용료 및 기타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23.11.9.>

1. 사용예정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 전액 

2. 사용예정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에서 실제 사용한 기준단위 만큼 기준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① 사용자가 회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회관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회관이 규정한 사항 및 시장이 이행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시설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23.11.9.>

③ 사용자는 시설·장비 등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훼손·멸실 등 재산상의 손해, 관람객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3.11.9.>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개정 2023.11.9.>

    ① 관람권의 발행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되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산관람권 판매대행 업체에 위탁 판매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② 사용자는 지정된 좌석수를 초과하여 관람권을 발행할 수 없으며, 미검인된 관람권은 무효로 한다. 

③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관람권에 관람객 유의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④ 회관 자체공연에 대한 매표 및 수표는 회관에서 전담하고, 대관사용인 경우에는 매표는 사용자가, 수표는 회관에서 전담한다. 다만, 회관 자체공연인 경우에는 관람권 예매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예매수수료는 관람권 판매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시장과 사용자가 협의·결정한다.  <개정 2023.11.9.>

⑥ 관람권의 잔표와 수표시 잘라낸 관람권은 회관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참관 하에 시장이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후 폐기한다.  <개정 2022.12.30., 2023.11.9.>

    주차장(회관의 남측 부설주차장을 말한다)의 운영시간은 00:00부터 24:00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23.11.9.]

    ①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3 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연·전시 관람객이 당일 공연·전시 관람권을 제시하는 경우의 주차요금은 1,5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3.11.9.]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두 개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며, 주차요금의 100원 미만은 버린다.

1.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7호부터 제12호 에 해당하는 경우: 각 호의 감면율을 적용한 금액 

2.   「인천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제5조 에 따른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가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월 정기 주차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3. 회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예술단원을 포함한다), 사회복무요원 및 입주기관 임직원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전일주차 또는 월정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본조신설 2023.11.9.]

    ① 시장은 이용자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무원 등의 소유자동차에 대하여 주차를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1.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2.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주차장 안에서 영업행위 및 인화물질을 반입하는 경우 

4.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을 주는 자동차를 주차하려는 경우 

[본조신설 2023.11.9.]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관리ㆍ운영을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제1항 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