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5-04-18 규칙 제02503

 

1(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타법개정 2017-01-13 규칙 제3017>

 

2(임시휴관일)

조례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인천광역시문화예술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게시판·인터넷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타법개정 2017-01-13 규칙 제3017>

 

3(사용신청)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항의 사용허가라 함은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을 말하며, 정기대관은 연2회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관장이 정하는 일정

    기간 내에 일괄적으로 신청하고, 수시대관의 경우에는 정기대관 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정기대관

    이전이라도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전시의 경우에는 1년 내에서 일정을 결정할 수 있다.

전시장 대관허가의 사용기간은 1주일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시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로부터 15일 이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4(사용허가)

관장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회관 자체의 공연·전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은 공연·전시 및

    행사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국제문화예술의 교류와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 및 지방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전시

    2.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전시

    3. 각종 학술세미나·회의·교육행사(회의장에 한함)

    4. 시에서 주관하는 문화예술 관련 행사

    5. 그 밖의 문화예술의 발전 등을 위하여 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또는 주요행사

관장은 제3조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가능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관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5(사용신청 경합시 허가결정기준)

조례 제12조에 의거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사용신청 일자가 경합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되, 인천광역시문화예술회관

    대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타법개정 2017-01-13 규칙 제3017>

    1. 회관기획공연·전시, 시립예술단 공연, 시에서 직접 주최하는 공연·전시, 인천문화재단에서 직접 주최하는 공연·전시,

​        단체공연·전시, 개인공연·전시순

    2. 단체간·개인간의 경합된 경우에는 정기공연·전시 실적이 많은 단체 또는 개인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우수한 수준의 공연단체 또는 개인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6(사용료의 감면)

삭제 <2017-05-08>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회관 사용허가 신청시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05-08>

삭제 <2017-05-08>

2항의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감면 결정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7(난방사용료 징수)

조례 별표에 따라 공연물에 대하여 냉난방비를 별도로 징수하는 경우 난방사용료는 지역 내 도시가스사업자의 요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05-08]

 

8(전기사용료 징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용료는 한국전력공사 전기요율에 따른다.

1. 조례 별표에 따라 공연물에 대하여 냉난방비를 별도로 징수하는 경우 냉방사용료

2.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 설비의 전기사용료

[전문개정 2017-05-08]

 

9(설비 또는 기기관리)

사용자가 별도의 설비 또는 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허가와 반입시 검사를 필한 후 사용토록 하며 반출시에는 관장이 발행하는 반출증을 받아 반출하여야 한다.

 

10(공연진행 협의)

사용자는 공연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사용예정일 15일전에 무대스탭과 공연진행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항에 의거 협의한 사항은 사용자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무대스탭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조정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공연진행 사항에 대하여 회관 무대스탭의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1(관람권의 종류 등)

관람권은 유료관람권과 무료관람권으로 구분한다.

관람권의 좌석은 관람편의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2(관람권의 발행 및 검인)

관람권은 공연일자별로 좌석 수에 따라 발행한다.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관장에게 사용예정일 15일 이전에 검인 신청하여야 한다.

관람권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연제목

    2. 공연일시

    3. 공연장소

    4. 좌석번호

    5. 관람료(유료관람권에 한한다)

    6. 관람자 준수사항

 

13(초대권의 발행)

관람권과의 교환을 위하여 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1항의 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범위는 무대예술의 진흥과 관객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4(관람료)

회관 기획공연·전시 및 시립예술단 공연에 대한 관람료는 공연의 내용과 규모, 관람객의 부담 등을 감안하여 관장이 정하며, 대관

    공연인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협의하여 통상적인 시장 가격으로 결정한다.

관장은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참여기회 확대와 시민 정서함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료를 할인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할인대상

        가. 회관 정기회원

        나. 인천광역시립예술단 후원회원

        다. 경로우대자 및 장애인

        라.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면제대상은 별표와 같다.

 

15(관람권의 판매 및 정산)

유료관람권의 판매는 직접 판매와 위탁판매로 구분한다.

1항의 위탁판매 금액 및 내역은 공연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회관 기획공연 및 시립예술단 공연 관람권의 판매금액 중 직접 판매분은 다음날까지, 위탁판매 분은 정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16(관람권의 관리)

관람권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관람권 수불대장을 비치하고 종류별로 그 판매현황을 정확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칙<2017-05-08 규칙 제3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