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5-04-18 규칙 제02503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타법개정 2017-01-13 규칙 제3017호>
제2조 (임시휴관일)
조례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인천광역시문화예술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게시판·인터넷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타법개정 2017-01-13 규칙 제3017호>
제3조 (사용신청)
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라 함은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을 말하며, 정기대관은 연2회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관장이 정하는 일정
기간 내에 일괄적으로 신청하고, 수시대관의 경우에는 정기대관 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정기대관
이전이라도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전시의 경우에는 1년 내에서 일정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전시장 대관허가의 사용기간은 1주일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시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로부터 15일 이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허가)
① 관장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회관 자체의 공연·전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은 공연·전시 및
행사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국제문화예술의 교류와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 및 지방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전시
2.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전시
3. 각종 학술세미나·회의·교육행사(회의장에 한함)
4. 시에서 주관하는 문화예술 관련 행사
5. 그 밖의 문화예술의 발전 등을 위하여 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또는 주요행사
② 관장은 제3조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가능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관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신청 경합시 허가결정기준)
① 조례 제12조에 의거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사용신청 일자가 경합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되, 인천광역시문화예술회관
대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타법개정 2017-01-13 규칙 제3017호>
1. 회관기획공연·전시, 시립예술단 공연, 시에서 직접 주최하는 공연·전시, 인천문화재단에서 직접 주최하는 공연·전시,
단체공연·전시, 개인공연·전시순
2. 단체간·개인간의 경합된 경우에는 정기공연·전시 실적이 많은 단체 또는 개인순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우수한 수준의 공연단체 또는 개인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제6조 (사용료의 감면)
① 삭제 <2017-05-08>
②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회관 사용허가 신청시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05-08>
③ 삭제 <2017-05-08>
④ 제2항의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감면 결정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7조 (난방사용료 징수)
조례 별표에 따라 공연물에 대하여 냉ㆍ난방비를 별도로 징수하는 경우 난방사용료는 지역 내 도시가스사업자의 요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05-08]
제8조 (전기사용료 징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용료는 한국전력공사 전기요율에 따른다.
1. 조례 별표에 따라 공연물에 대하여 냉ㆍ난방비를 별도로 징수하는 경우 냉방사용료
2.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 설비의 전기사용료
[전문개정 2017-05-08]
제9조 (설비 또는 기기관리)
사용자가 별도의 설비 또는 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허가와 반입시 검사를 필한 후 사용토록 하며 반출시에는 관장이 발행하는 반출증을 받아 반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연진행 협의)
① 사용자는 공연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사용예정일 15일전에 무대스탭과 공연진행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협의한 사항은 사용자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무대스탭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조정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공연진행 사항에 대하여 회관 무대스탭의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관람권의 종류 등)
① 관람권은 유료관람권과 무료관람권으로 구분한다.
② 관람권의 좌석은 관람편의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 (관람권의 발행 및 검인)
① 관람권은 공연일자별로 좌석 수에 따라 발행한다.
②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관장에게 사용예정일 15일 이전에 검인 신청하여야 한다.
③ 관람권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연제목
2. 공연일시
3. 공연장소
4. 좌석번호
5. 관람료(유료관람권에 한한다)
6. 관람자 준수사항
제13조 (초대권의 발행)
① 관람권과의 교환을 위하여 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범위는 무대예술의 진흥과 관객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14조 (관람료)
① 회관 기획공연·전시 및 시립예술단 공연에 대한 관람료는 공연의 내용과 규모, 관람객의 부담 등을 감안하여 관장이 정하며, 대관
공연인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협의하여 통상적인 시장 가격으로 결정한다.
② 관장은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참여기회 확대와 시민 정서함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료를 할인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할인대상
가. 회관 정기회원
나. 인천광역시립예술단 후원회원
다. 경로우대자 및 장애인
라.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면제대상은 별표와 같다.
제15조 (관람권의 판매 및 정산)
① 유료관람권의 판매는 직접 판매와 위탁판매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위탁판매 금액 및 내역은 공연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③ 회관 기획공연 및 시립예술단 공연 관람권의 판매금액 중 직접 판매분은 다음날까지, 위탁판매 분은 정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6조 (관람권의 관리)
관람권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관람권 수불대장을 비치하고 종류별로 그 판매현황을 정확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칙<2017-05-08 규칙 제30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