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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공고 제2021-7호
인천문화예술회관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는 시설안전관리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22일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장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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