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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가이드

기업투자유치 지원제도

담당부서
투자유치과 (440-3280)
작성일
2017-03-30
조회수
3360
근     거 :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지원여부 :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심의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보조금 지원기준
보조금 지원기준
구분 지원기준 지원금액
금액비율 한도액
(기업당)
고용보조금 신청일 현재 인천시 내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상시고용인원으로 30명 이상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6월 범위에서 초과 1인당 월50만원 6억원
고용장려금 유치기업이 5년 이상의 경력기술자, 노동자, 근로자를 시 관할구역 안으로 함께 고용하는 경우 생활환경안정자금으로 6월 범위내 1인당
** 유치기업이 인천시 내로 이전하기 이전에 3년간 상시고용인원을 50명 이상 채용하였던 기업에 한함**
월50만원 5억원
교육훈련보조금 2년 이내 신규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인 기업이 1개월 이상 교육훈련 시 6월 범위내 초과 1인당 월50만원 3억원
임차료 아파트형공장 또는 건물 임차 시 임차료 신청일 현재 인천시 내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상시고용인원으로 30명을 초과하여 채용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임차료의 100분의 25 범위 25/100범위 2억원
시설보조금 투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00분의 2 범위 2/100범위 15억원
신설·증설기업의 지원보조금 인천시 내에서 5년 이상 사업 영위,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기업으로 투자금액 300억원 이상 신설·증설 투자, 투자로 인한 신규 고용창출 인원이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일 시 투자금액의 100분의 2 범위 2/100범위 10억원
특별지원금* 지방소득세(소득분에 한함)납부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2년간 지급
- 지원대상
1)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과 기업본사)
2)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으로 시장이 정하는 첨단기술을 영위하는 기업
3) 그 밖에 상시고용인원 100명이상의 기업으로 시장이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
20/100범위 2년간
 특별지원금 대상사업 지원기준
 
특별지원금 대상사업 지원기준
구분 산업분야 지원금액
대규모
투자기업
1. 기업본사
2. 제조업,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지방소득세
납부액 20/100
첨단기술기업 1. 신산업 분야
∙IT융합 ∙RFID/USN ∙나노융합
∙로봇 ∙바이오 ∙의료기기
지방소득세
납부액 15/100
2. 주력산업 분야
∙금속소재 ∙생산기반 ∙생산시스템
∙청정기반 ∙항공우주 ∙화학공정소재
지방소득세
납부액 15/100
3. 정보통신 분야
∙LED/광 ∙디스플레이 ∙반도체
∙소프트웨어 ∙차세대이동통신
지방소득세
납부액 15/100
4. 에너지 분야
∙신재생에너지(열, 전기) ∙에너지 효율 향상 ∙자원기술
지방소득세
납부액 15/100
그 밖의 기업 시장이 유치할 필요성 기업 지방소득세
납부액 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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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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