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금액비율 |
한도액
(기업당) |
고용보조금 |
신청일 현재 인천시 내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상시고용인원으로 30명 이상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6월 범위에서 초과 1인당 |
월50만원 |
6억원 |
고용장려금 |
유치기업이 5년 이상의 경력기술자, 노동자, 근로자를 시 관할구역 안으로 함께 고용하는 경우 생활환경안정자금으로 6월 범위내 1인당
** 유치기업이 인천시 내로 이전하기 이전에 3년간 상시고용인원을 50명 이상 채용하였던 기업에 한함** |
월50만원 |
5억원 |
교육훈련보조금 |
2년 이내 신규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인 기업이 1개월 이상 교육훈련 시 6월 범위내 초과 1인당 |
월50만원 |
3억원 |
임차료 |
아파트형공장 또는 건물 임차 시 임차료 신청일 현재 인천시 내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상시고용인원으로 30명을 초과하여 채용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임차료의 100분의 25 범위 |
25/100범위 |
2억원 |
시설보조금 |
투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00분의 2 범위 |
2/100범위 |
15억원 |
신설·증설기업의 지원보조금 |
인천시 내에서 5년 이상 사업 영위,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기업으로 투자금액 300억원 이상 신설·증설 투자, 투자로 인한 신규 고용창출 인원이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일 시 투자금액의 100분의 2 범위 |
2/100범위 |
10억원 |
특별지원금* |
지방소득세(소득분에 한함)납부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2년간 지급
- 지원대상
1)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과 기업본사)
2)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으로 시장이 정하는 첨단기술을 영위하는 기업
3) 그 밖에 상시고용인원 100명이상의 기업으로 시장이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 |
20/100범위 |
2년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