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장 산업안전·보건컨설팅
사업개요
- 사업대상: 인천광역시 관내 소규모 사업장
- 컨설팅방법: 사업장 직접방문 유해‧위험요인 조사
- 컨설팅내용
- 참여방법 : 연초 신청서 접수
소규모사업장 휴게시설 및 방호장치 지원
사업개요
- 지원대상: 관내 50인미만 사업장(사업주)
- 지원내용: 사업장당 최대 200만원(자부담 10%이상)
- 참여방법 : 연초 신청서 접수
안전보건지킴이
위촉현황
- 총 20명(10개조 구성[2명 1개조])
활동내용
- 관내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점검·지도·계도
- 산업안전보건 관련 감시활동 및 법규 위반 사항의 신고
- 인천시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 신청 안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