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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가이드

외국인 투자제도 및 절차

담당부서
투자유치과 (032-440-3292)
작성일
2017-03-30
조회수
4471
외국인직접투자 관련이미지

외국인직접투자   자세히보기

외국인 투자는 국내기업과 경영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장기적으로 기업과 지속적 이해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유형에는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지점 및 사무소 설립 및 장기차관의 제공, 비영리 법인에의 출연 등이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관련 이미지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기본법으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외국환거래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외국인투자의 정의 및 자유화, 외국인 투자 절차,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외국인투자지역지정, 외국인투자에 대한 사후관리,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 운영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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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 및 규제 

외국인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자유롭게 국내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서는 간접투자에 비해 투자보호수준을 강화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부문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가 제외되거나 투자비율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외국인투자절차 관련 이미지

외국인투자절차

외국인투자 절차는 크게 외국인투자 신고, 투자자금 송금, 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자 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의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외국인투자 사후관리 관련 이미지

외국인투자 사후관리 

외국투자가의 투자가 완료되면 투자받은 국내기업은 신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이후 외국투자가의 지분변동이나 외투기업 변경등록사유, 청산 등에 따른 외투기업등록말소사유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투자신고 및 외투기업 변경등록/등록말소 등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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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투자유치과
  • 문의처 032-440-3298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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