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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보

산업구조고도화자금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440-4253)
작성일
2013-10-11
조회수
2858
지원규모 : 500억원
지원대상
(단위: 억원)
지원대상
구분 분야별 지원사업 자원규모 대출금리 업체당
융자한도
상환기간


산업기반
조성자금
지식산업센터 건설 450 3.0%
(고정)
200 년 (2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분양완료(100%) 중 선도래
사업기반
구축자금
벤처창업   50 7   8년 (3년거치 5년분할상환)
  운전자금   3 5년 (2년거치 3년분할상환)
기업에너지구조개선사업 5 8년 (3년거치 5년분할상환)

! 산업기반조성자금(지식산업센터 건설)은 사업시행자에게 융자 지원

  • 신청일 현재 업종 구조고도화자금(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및 산업 구조고도화자금 지원 총액(대출잔액기준)이 지원한도액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지식산업센터건설자금은 제외)
  • 대출 유효기간은 자금지원 결정일로 부터 6월 이내이며, 1회에 한하여 6월 이내로 연장가능(지식산업센터건설자금은 1년 연장가능)
  • 백만원 미만의 금액은 지원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최저 지원금액은 1,000만원 이상으로 함
지원제외 대상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단, 세금분납 계획에 따라 성실히 세금을 분납하고 있는 기업은 예외 허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등록 공장
  •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지식산업센터건설자금은 제외)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 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다음 사유가 발생한 업체로서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 신청인이 제출서류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심사결과 당해연도에 융자지원 대상 업체에서 제외된 경우
  • 휴·폐업 중인 기업
  • 중고 시설 및 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기업
  • 2개 사업 지원 시 지원한도액이 높은 사업의 금액 이내로 제한(융자추천일 현재 대출금 합계 기준)
  • 신청일 현재 지원받은 정책자금 잔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지식산업센터건설자금은 제외)
  • 업력 5년 이상 기업중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정책자금 지원실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
    • 시설자금 : 시설자금 대출잔액 45억원 이상인 기업(지식산업센터건설자금은 제외)
    • 운전자금 :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지원기업(대출잔액 5억원 이상인 경우 최근 1년 이내 1회 이상 지원기업)
      단, 재해중소기업,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및 수출금융지원사업은 지원실적대상에서 제외.
  • 벤처창업은 운전자금만 따로 신청가능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3. 3. 15 ~ 자금 소진시까지
    ! 단, 지식산업센터 건설 지원사업은 공고일로 부터 15일
  • 접 수 : 인터넷접수 (중소기업맞춤형지원시스템 http://bizok.incheon.go.kr)

    온라인 신청 → 미팅날짜 확정 → 방문일시 인터넷 확인 → 방문상담 → 심사 및 결정 → 업체통보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함
  • 문 의 : 인천광역시경제통상진흥원 사업관리부 ☎(032)260-0227, 0247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36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10층
신청 구비서류
신청 구비서류
구 분 서류명
공통서류
  1.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 소정양식
  2.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3. 최근결산년도 재무제표 1부(국세청 홈택스,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 개인사업자일 경우 반드시 일반재무제표 증명원 발행
  4. 개인정보수집·제공·이용 동의서 1부
  5. 세금 완납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포함)
지식산업센터건설
  1. 지식산업센터설립승인서 또는 공단입주계약서 사본 1부
  2. 건축허가서 사본
  3. 건축공사계약서(또는 관련세부계획서), 설계도면 각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벤처창업자금
  1. 공통서류 1부씩
  2. 벤처입증서류 사본 1부
  3. 시설자금의 경우
    ☞ 구입시설 견적서(계약서), 카탈로그(또는 도면) 사본 각 1부
기업에너지
구조개선사업
  1. 발전사업 허가증 사본 1부
  2. 시공업체 계약서 사본 1부
  3. 구입시설 카탈로그(또는 도면) 사본 1부
  4.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공장건축면적 500㎡인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용도:공장,제조소) 및 임대차계약서)
  5. 설치한 발전설비 관련자료 1부(설치후 제출)
기타사항
  • 동 자금은 취급은행에서 담보(부동산, 보증, 신용보증서 등)를 요구하게 되오니 신청 전에 거래은행 등과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경제통상진흥원(☎260-0227,024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경제통상진흥원(http://iba.or.kr) → 지원사업안내 → 자금지원
    * 자금 지원신청서는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내 초기화면
    산업과 경제 → 기업 → 기업지원 → 자금지원」란 에서도 확인 가능
신청서식 파일 다운로드

2013산업구조고도화사업공고문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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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 문의처 032-440-4727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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