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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상습적 환불거절 (주)티움커뮤니케이션에 공정위 135일 영업정지 제재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032-440-4203)
작성일
2023-05-01
조회수
146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티움커뮤니케이션이 소비자의 정당한 황불요구에도 환급해 주지 아니한 행위, 자사 쇼핑몰에 교환 환불이 안된다고 고지하는 등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 공정위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총 1,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35일간 영엉정지를 결정하였다.


붙임 보도자료(공정위)

첨부파일
230502(조간) (주)티움커뮤니케이션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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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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