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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주)티움커뮤니케이션이 소비자의 정당한 황불요구에도 환급해 주지 아니한 행위, 자사 쇼핑몰에 교환 환불이 안된다고 고지하는 등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 공정위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총 1,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35일간 영엉정지를 결정하였다.
붙임 보도자료(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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