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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연체된 통신요금, 3년 지나 독촉하면 불법"…금감원, 소비자 유의 안내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032-442-9876)
작성일
2023-11-13
조회수
15

"연체된 통신요금, 3년 지나 독촉하면 불법"…금감원, 소비자 유의 안내

https://www.sedaily.com/NewsView/29X7X7TY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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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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