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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당일 취소는 위약금 0원"... 항공권 부당 취소 수수료 바뀐다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032-442-9876)
작성일
2023-12-20
조회수
41

"당일 취소는 위약금 0원"... 항공권 부당 취소 수수료 바뀐다

https://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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