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소비자정보

급발진 의심 사고 입증 책임 '소비자→제조사'…'도현이법' 국회 문턱 넘을까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032-440-8535)
작성일
2024-07-18
조회수
48

급발진 의심 사고 입증 책임 '소비자→제조사'…'도현이법' 국회 문턱 넘을까

https://www.sedaily.com/NewsView/2DBRXPFGX9

첨부파일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 문의처 032-440-4203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