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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유효기간 지난 모바일 상품권, 최대 100% 환불…표준약관 개정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032-440-8535)
작성일
2025-09-17
조회수
4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 5만원 초과 상품권의 경우 현행 90%에서 95%로 환불비율 상향 

- 현금 대신 적립금으로 환불시 100%까지 환불 가능


유효기간 지난 모바일 상품권, 최대 100% 환불…표준약관 개정


첨부파일
250916(참고)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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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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