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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핸디형 피부관리기, 주름개선·리프팅 효능을 강조하는 표시·광고 주의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032-440-8535)
작성일
2025-10-16
조회수
8

[안전 실태조사 결과] 핸디형 피부관리기, 과도한 자극 느껴질 경우 사용 중단해야

첨부파일
251016_핸디형+피부관리기+안전실태조사_보도자료 (1).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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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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