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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바가지 요금 신고 센터 운영 안내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032-440-8535)
작성일
2025-12-17
조회수
5


바가지요금 등으로 겪는 불편을 보다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1. 신고대상 

 가. 표시 가격 및 중량과 다른 제품 제공

 나. 요금 과다 인상 및 서비스 질 저하

 다. 담합에 의한 가격 책정 

  

2. 신고방법  

 가. 미추홀콜센터 (032-120) 또는 관광불편센터(1330)

 나. 국민신문고

 다. 인천광역시청 경제정책과 (032-440-4202)


3. 운영절차 : 신고 → 민원 접수 → 담당자 사실 확인 및 현장 점검 → 결과 통보


4. 유의사항

 가. 신고 시 영수증, 사진, 구체적 일시 및 업체명 등 객관적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나. 단순 불만 사항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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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 문의처 032-440-4203
  • 최종업데이트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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