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가지요금 등으로 겪는 불편을 보다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1. 신고대상
가. 표시 가격 및 중량과 다른 제품 제공
나. 요금 과다 인상 및 서비스 질 저하
다. 담합에 의한 가격 책정
2. 신고방법
가. 미추홀콜센터 (032-120) 또는 관광불편센터(1330)
나. 국민신문고
다. 인천광역시청 경제정책과 (032-440-4202)
3. 운영절차 : 신고 → 민원 접수 → 담당자 사실 확인 및 현장 점검 → 결과 통보
4. 유의사항
가. 신고 시 영수증, 사진, 구체적 일시 및 업체명 등 객관적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나. 단순 불만 사항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