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음식점 '노쇼' 위약금, 이제는 최대 40%↑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시행으로 음식점 피해 예방
일반 음식점 노쇼 위약금 총 이용금액의 20% 이하
예약 기반 음식점·단체 예약 총 이용금액의 20% 이하
바로가기 : 음식점 '노쇼' 위약금, 이제는 최대 40%↑ - 국민이 말하는 정책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