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소비자정보

음식점 '노쇼' 위약금, 이제는 최대 40%↑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032-440-8534)
작성일
2026-01-07
조회수
10

음식점 '노쇼' 위약금, 이제는 최대 40%↑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시행으로 음식점 피해 예방

일반 음식점 노쇼 위약금 총 이용금액의 20% 이하

예약 기반 음식점·단체 예약 총 이용금액의 20% 이하


바로가기 :  음식점 '노쇼' 위약금, 이제는 최대 40%- 국민이 말하는 정책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첨부파일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 문의처 032-440-4203
  • 최종업데이트 2025-08-2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