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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강화…진료비 상한 5000만 원으로 상향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032-440-8534)
작성일
2026-01-13
조회수
5

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발전 5개년 계획 마련

'입원 전후 외래 진료'도 보상…환자 중심 안전망 강화

신청 절차 간소화·서면심의 도입, 신속 보상 체계 구축


-뉴스바로가기: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7846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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