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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 내년부터 '국내 대리인' 지정해야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032-440-8534)
작성일
2026-01-13
조회수
8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 내년부터 '국내 대리인' 지정해야

전자상거래법 국무회의 통과…국가인공지능위→인공지능전략위 확대

'한직'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12→23명 증원…'故 이순재 훈장' 안건도 통과


-뉴스바로가기:https://www.yna.co.kr/view/AKR20260113049600001?input=copy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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