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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소비자분쟁조정위, “롯데렌탈이 상조서비스 결합상품 할부금 30% 감액 해줘야”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032-440-8534)
작성일
2026-08-05
조회수
19

소비자분쟁조정위, “롯데렌탈이 상조서비스 결합상품 할부금 30% 감액 해줘야”

뉴스바로가기:http://www.proconsum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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