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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소식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 협동조합 주의 안내

담당부서
사회적경제과 (032)440-4844)
작성일
2015-09-23
조회수
1123

  최근 협동조합으로 신고한 후 불법다단계, 유사수신행위 등의 사기행각을 벌이는 업체들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상품을 구매하면 고액의 배당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겠다고 현혹한 후
  돈을 가로채어 잠적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이와 같은 업체는 경찰, 기획재정부, 인천광역시 등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사한 내용은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 협동조합 주의 안내.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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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사회적경제과
  • 문의처 032-440-4964
  • 최종업데이트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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