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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소식

일반협동조합 설립신고 안내

담당부서
사회적경제과 (032-440-4964)
작성일
2017-11-23
조회수
967
일반협동조합 설립신고 시 절차 및 신고서류 안내입니다.

◈ 설립절차
① 발기인 모집 (5인 이상)
② 정관작성 (목적, 명칭, 사업 등 포함 / 기획재정부의 표준정관 활용)
③ 설립동의자 모집 (창립총회 개최 공고)
④ 창립총회 의결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출석 2/3 찬성, 의사록 작성)
⑤ 설립신고 (인천시청 사회적경제과)
⑥ 사무 인수·인계 (발기인 → 이사장)
⑦ 출자금 납입 (조합원 → 이사장)
⑧ 설립등기 (관할 법원등기소 :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
⑨ 사업자등록신고 (관할 세무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동조합 설립 상담 문의처 : 더좋은경제 사회적협동조합 032)446-9492 <누리집 : http://hongik.re.kr/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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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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