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 및 작성방법(주요질의사항) 안내
◾ 가맹본부가 공개해야 될 필수품목의 범위, 공급가격 및 특수관계인이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 등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보공개서 양식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2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공정위 뉴스 > 행정규칙 제.개정 공지 > 29번
◾ 개정 고시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신규ㆍ변경등록시 기재해야 할 사항에 대한 작성양식 및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 시에는 반드시 개정된 표준양식을 활용하여 등록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개정 전 고시를 사용하시면 안되며, 개정 전 고시를 사용하실 경우 등록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019년 신설된 정보공개서 기재사항과 증빙자료 관련, 붙임 주요질의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질의사항는 공정거래위원회 (1670-00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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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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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28(조간)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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