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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관련자료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 및 작성방법(주요질의사항) 안내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440-4548)
작성일
2019-01-08
조회수
708
◾ 가맹본부가 공개해야 될 필수품목의 범위, 공급가격 및 특수관계인이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 등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보공개서 양식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2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공정위 뉴스 > 행정규칙 제.개정 공지 > 29번  

◾ 개정 고시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신규ㆍ변경등록시 기재해야 할 사항에 대한 작성양식 및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 시에는 반드시 개정된 표준양식을 활용하여 등록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개정 전 고시를 사용하시면 안되며, 개정 전 고시를 사용하실 경우 등록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9년 신설된 정보공개서 기재사항과 증빙자료 관련, 붙임 주요질의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질의사항는 공정거래위원회 (1670-00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전문]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190228(조간)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정보공개서 작성방법에 대한 주요질의사항.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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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 문의처 032-440-4548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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