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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관련자료

가맹희망자에 대한 정보 제공 가이드라인 안내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440-4548)
작성일
2019-01-08
조회수
375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준수·유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가맹희망자에 대한 정보 제공 가이드라인'이 첨부자료와 같이 제정(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2017.12.27.)되었으니 많은 참고 바랍니다.
 
첨부파일
가맹희망자에 대한 정보 제공 가이드라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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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사회적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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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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