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를 등록한 모든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법”) 제6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라, 매 사업 연도가 끝난 후 120일(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는 18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된 사무소(본사)를 둔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모든 가맹본부
■ 등록기관 : 인천광역시
■ 신청기한 :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
ㅇ
2018. 12. 31. 결산법인 및 재무제표 미작성 개인사업자 :
2019. 4. 30.(화)까지
ㅇ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 : 2019. 7. 1.(월)까지
※ 소득세법상 성실신고자인 개인사업자인 경우 6.30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연장되어, 해당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없더라도 위 기한 내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며, 재무상태 기재 관련사항은 추후 보완 요망
■ 신청방법 : 온라인, 등기우편, 방문
■ 접수처
ㅇ 온라인 :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http://franchise.ftc.go.kr (회원가입 필요)
※ 온라인으로 신청 시 신청서를 제외한 모든 구비서류를 전자파일 형태로 반드시 첨부
ㅇ 우편‧방문 : (21999)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본관 19층 (송도동)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 공정거래팀
※ 등기우편으로 접수 시
위 신청기한까지 접수서류가 등록기관에 도달해야 함.
(신청서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 접수 자체가 반려될 수 있음)
■ 문의전화
ㅇ 정보공개서 등록 관련 : 032-440-4218
ㅇ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관련 : 032-440-4548
■ 주의사항
ㅇ 접수 기한 마감일에 임박하여서는 홈페이지 접속 및 접수량이 폭증하여 시스템 접속 지연으로 기한 내 신청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빠른 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가맹사업 중단 등의 경우에는 변경등록 대신에 자진등록 취소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진취소 요청은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반드시 신청기한 준수)
ㅇ 변경등록 미이행(지연등록 포함)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드시 신청기한 내에 변경등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변경등록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가맹점 및 직영점 리스트 및 가맹점 연평균매출액(면적당 매출액 포함) 관련 양식도 첨부하였으니, 가급적 첨부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9년도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안내
[별첨]
1.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청서(변경신고서)
2. 가맹점 리스트 및 평균 매출액 등 작성 양식(2019년)
3.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2019. 2. 28. 시행)
4.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요청서 및 분실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