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우리 인천광역시는 2020년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를 공지하오니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6조의 2에 따른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가맹본부는
법정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여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변경등록 법정기간을 도과한 가맹본부는 검토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직권취소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년 3월 말경 개최될 정보공개서 설명회는 최근 COVID-19 로 인해 취소가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접수 마감 기한
1. 법인 및 재무제표 작성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 ☞ 2020. 4. 29. (수)
2.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 ☞ 2020.6. 29. (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파일을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천시는 행복나눔 프랜차이즈 상생 가맹본부를 모집중에 있습니다. (하단 보도자료 참조)
1.로열티 면제 2. 필수물품공급가 인하 3. 기타 이에 상응하는 정책 등
가맹점사업자와 협력할 예정에 있는 가맹본부는 032-440-4548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정기변경 안내는 반드시 032-440-4248 로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