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우리 인천광역시는 2021년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를 공지하오니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6조의 2에 따른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가맹본부는
법정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여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변경등록 법정기간을 도과한 가맹본부는 검토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직권취소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접수 마감 기한
1. 법인 및 재무제표 작성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 ☞ 2021. 4. 30. (금)
2.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 ☞ 2021. 6. 29. (화)
※ 담당부서 주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우편 및 방문 접수를 하고자 하는 가맹본부에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1403호 (구월동, 인천광역시청 신관)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 공정거래팀
으로 해 주시고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파일을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정기변경 안내는 반드시 032-440-8243 로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