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점의 평균 영업 기간 및 매출 부진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부의 지원내역 기재 등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보공개서 양식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공정위 뉴스 > 행정규칙 제.개정 공지 > 104번
◾ 개정 고시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신규ㆍ변경등록시 기재해야 할 사항에 대한 작성양식 및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 시에는 반드시 개정된 표준양식을 활용하여 등록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개정 전 고시를 사용하시면 안되며, 개정 전 고시를 사용하실 경우 원칙적으로 심사대상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 신설된 정보공개서 기재사항과 증빙자료 관련, 붙임 주요질의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질의사항은 032-440-824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