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정보공개서 관련자료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 및 신규등록 관련 안내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032-440-4548)
작성일
2021-11-24
조회수
174

◾ 가맹점의 평균 영업 기간 및 매출 부진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부의 지원내역 기재 등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보공개서 양식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공정위 뉴스 > 행정규칙 제.개정 공지 > 104번  

◾ 개정 고시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신규ㆍ변경등록시 기재해야 할 사항에 대한 작성양식 및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 시에는 반드시 개정된 표준양식을 활용하여 등록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개정 전 고시를 사용하시면 안되며, 개정 전 고시를 사용하실 경우 원칙적으로 심사대상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신설된 정보공개서 기재사항과 증빙자료 관련, 붙임 주요질의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질의사항은 032-440-824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안내(21.11.24.)최종.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별첨2]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전문(20.7.20.).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200720(참고)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시행.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사회적경제과
  • 문의처 032-440-4548
  • 최종업데이트 2024-01-1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